'최태원 SK회장, 노소영에 1조3808억 줘야'…이혼소송 항소심, 주식도 분할대상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사람의 희비가 엇갈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보유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SK그룹
최태원(63) SK그룹 회장-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 판결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1심과 달리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부친)이 최종현 전 회장(최 회장의 부친)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노 관장측의 기여를 인정한 것이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해 재산분할 액수를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2녀1남)을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조정을 신청해 법적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불가 의사를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의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지분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항소한 노 관장측은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노 관장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이 그룹총수가 되는데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크게 작용했다고도 했다.
반면 최 회장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며, 노 전 대통령의 후광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측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해왔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상고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SK 주가는 급등했다. 오후 2시20분께까지 보합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항소심의 ‘주식분할’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전거래일보다 1만3400원(9.26%) 뛰어오른 15만8100원으로 마감했다. 거래량도 전일보다 5배이상 늘었다.
이같은 주가급등은 최 회장의 SK 보유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지분경쟁 등 경영권 다툼 가능성이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드비나=문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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