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공수처 압송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공수처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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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됐다.

시민들이 피땀흘려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일거에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린 그는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궤변을 남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집행됐다. 공수처는 체포 전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윤 대통령)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지선을 뚫고 관저에 진입한 것은 체포 2시간여 전이었다.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체포를 거부하며 자진출석 형식을 취하려고 하면서 체포가 늦어졌다. 체포를 피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찬 이는 윤 대통령 자신이다. 검찰이 지난달 11일 처음 출석을 요구한 때로부터 불응하며 한 달 넘게 버티기로 일관했다. 모든 사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체포를 자초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5시간여 만에 무기력하게 물러났던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수사관 1000명 이상을 투입해 작전 개시 약 6시간 만에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앞을 찾아 “불법체포”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대통령실은 사전 녹화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온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현직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지지자들만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6780자 분량의 입장문이 올랐다.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반국가행위를 해 대국민 호소를 하려 정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론’이 주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후 공수처 검사 1명이 동승한 경호차량을 타고 20분 만에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도착했다. 그는 기자들이 기다리던 포토라인을 피해 청사 뒤편 문으로 들어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200장 넘는 질문지를 순서대로 읽어내려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영상녹화도 거부했다. 조사엔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40분부터 5시50분까지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7시부터 조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늦어도 17일 오전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신병이 확보된다. 공수처가 오는 24일쯤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3일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대연 기자, 강연주 기자, 오동욱 기자, 배시은 기자ⓒ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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