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법’ 위헌 논란…법적 공방 본격화
십계명은 도덕 교육의 뿌리 vs 정교분리 위반 명백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 등 반발
텍사스 주의회가 올해 통과시킨 공립학교 교실 내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위헌 논란과 법적 소송에 직면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공립학교 교실 앞쪽 벽면에 십계명을 최소 16x20인치 크기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한 텍사스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덕적 기준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소속 필 킹(Phil King) 상원의원은 “십계명은 단지 종교 문구가 아닌, 서구 문명과 미국 법체계의 도덕적 근간이 되는 역사적 문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보수 교육 단체들은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SNS에 몰두하는 시대에 십계명을 통해 존중, 책임, 정직 등 핵심 가치를 되새기게 할 수 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 단체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측은 1980년 미국 대법원이 켄터키주의 십계명 게시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한 ‘Stone v. Graham’ 판례를 핵심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립학교 내 종교적 문구의 강제적인 노출은 중립성을 위반한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종교적 메시지를 강제로 마주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올해 비슷한 십계명 게시법이 통과됐으나, 연방법원이 즉시 시행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법적 효력이 중단된 바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텍사스 학부모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공립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중립적인 공간이어야 한다”며 “유대교, 이슬람, 무신론 학생들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텍사스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십계명이 특정 종교(기독교와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텍사스 주를 대표해 법안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팩스턴 장관은 이전에도 종교 자유 관련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인물로, 향후 강경 대응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텍사스 내 교육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연방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전국적인 판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