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빙 주민들 “200피트 송신탑 반대”… 그러나 결정권은 달라스시에
어빙(İrving) 남쪽의 사우스 헤이븐(South Haven) 커뮤니티 주민들이 자택 인근에 세워질 200피트(약 61m) 규모의 통신탑 건설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송신탑 건설 부지가 행정상 달라스 시 관할 구역에 속해 있어,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더글라스 애비뉴(Douglas Ave.)와 달라스 노스 톨웨이(Dallas North Tollway) 사이, 어빙과 달라스, 코펠 세 도시 경계가 맞닿은 지역이다. 송전 회사 온코어(Oncor)는 이곳에 기존 송전소를 확장하고, 노후된 워터타워 대신 통신 기능을 겸한 200피트 높이의 송신탑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우스 헤이븐에 거주하는 파반 비키(Pavan Bikki)는 “80에이커 넓이의 부지 중 굳이 주택가 바로 옆, 아이들 놀이터에서 300피트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을 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로 집값과 경관, 안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문제는 행정 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도 복잡하다. 주민들은 어빙 시 거주자이지만, 도로와 기반 시설은 달라스와 코펠이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 출동 및 도로 정비 등의 행정 서비스가 여러 기관 사이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잦다.
지난 8월 달라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송신탑 건설을 승인했다. 주민들은 폭풍이나 사고로 송신탑이 쓰러질 경우 인근 어린이 공원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부동산 가치 하락, 전자파 건강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시 당국은 연방법상 이러한 사유로 건설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6년 제정된 연방 통신법은 무선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송신탑 건설을 제한하거나 건강상의 영향을 고려해 불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달라스 시 도시계획위원 브렌트 루빈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음은 편치 않지만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이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해당 지역 내 송신탑 최대 허용 높이는 기존 150피트에서 200피트로 상향되고, 주거지역 인접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Residential Proximity Slope(인접 완화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주민들은 “달라스가 다른 도시처럼 거리 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덴턴과 그랜드 프레리, 어빙 등 일부 도시는 송신탑 높이의 3배 이상 거리 제한을 두고 있으며, 존슨시티와 패티슨은 최소 1,000피트(약 30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달라스 시의원 자린 그레이시(Zarin Gracey)는 “주민들의 요청은 합리적이며, 완충 거리와 수목 차폐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시의원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사우스 헤이븐 주민들은 오는 시의회 표결 전까지 직접 달라스 시청을 찾아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비키는 “우리는 발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의 삶과 안전이 걸린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