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키니, 노숙자 공공장소 취침 금지 논의…합의는 불발
맥키니 시의회가 다운타운 일대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앉기·눕기·취침 행위 제한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화요일 저녁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노숙자들이 자동차나 시내 중심부에서 머무는 것을 제한하는 반(反)캠핑 조례를 추진했지만, 찬반이 엇갈리며 결국 표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시의회는 공격적 구걸 행위 금지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위협적인 몸짓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보행자·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건물·티켓 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숙자 지원 비영리단체 이매뉴얼 레이버(Emmanuel Labor)의 폴 발레스테로스 대표는 지역 상인들의 불만에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노숙을 금지하는 법안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있을 수 없게 하려면, 대신 머무를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며 연중 운영되는 쉼터와 지원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원 저스틴 벨러 역시 “대안이 없다면 단순히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일부 조항에 반대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조례 논의를 미루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논의는 10월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며, 다운타운 내 공공장소에서의 취침과 캠핑 금지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맥키니의 논의는 북텍사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숙 규제 강화 움직임의 일환이다. 지난 5월 달라스시는 다운타운 노숙을 사실상 종식시키겠다고 발표하고 노숙촌 철거와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은 지방정부가 특정 공공장소에서의 캠핑 제한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올여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숙촌 철거와 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