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세일즈 택스,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쓰레기·에코·세탁기 사례
텍사스의 세일즈 택스는 단순히 8% 안팎의 세율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제로 주민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쓰레기 요금, 드라이클리닝 영수증의 ‘에코 택스’,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비 등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달라스 주민 필 대네먼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위생 관리(sanitation)’ 항목에서 세일즈 택스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 법규에는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어 환불 가능성까지 기대했다. 그러나 주 감사원 측은 “쓰레기 수거는 부동산 서비스(real property services)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라며, 대네먼이 확인한 규정은 오래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달라스의 앨린 크레이머는 드라이클리닝 영수증에서 ‘에코 택스(eco tax)’를 발견했다. 세탁비 9.27달러, 세금 0.81달러, 그리고 별도의 에코 택스 0.77달러가 부과된 것이다. 그는 “세금 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주 감사원은 “텍사스 세법에는 에코 택스라는 항목이 없다”며, 업체가 부과한 추가 요금은 단순히 ‘환경 기금 명목의 할증’일 뿐이며, 그 금액 역시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는 가전제품 수리비에서 드러났다. 한 주민은 식기세척기 수리비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지만, 세탁기 수리비에는 세금이 붙은 이유를 물었다. 감사원은 “건물에 고정된 식기세척기는 부동산(real property)으로 간주돼 수리비가 비과세지만, 이동형 세탁기는 개인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이므로 수리비가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텍사스의 세일즈 택스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식 웹사이트에 오래된 규정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텍사스 세일즈 택스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해석과 분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변덕스러운 세금’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