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워스 건설사, 흑인 직원 차별 혐의로 52만5천 달러 합의금 지급
포트워스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 TNT Crane & Rigging이 직장 내 인종차별 및 괴롭힘 혐의로 제기된 연방법 소송에서 52만5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2023년, TNT가 연방법을 위반해 흑인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고소했다. 해당 소송에 따르면,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잦은 인종차별적 농담과 비하 발언을 겪었으며, 달라스 지점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수형에 사용되는 올가미(noose)와 백인우월주의 상징인 번개 모양 스티커가 공개적으로 걸려 있었다.
지점 관리자는 이를 “카우보이 매듭(cowboy knot)”이라 부르며 문제를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백인 직원이 흑인 직원에게 “흑인은 게으르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인 발언도 있었다. 회사 측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별다른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EEOC의 주장이다.
한 직원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차량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이 발생했고, 또 다른 직원은 동료로부터 밀침, 협박, 욕설을 당했다. 백인 직원이 인종차별 문제를 회사 측에 제기하자 급여와 근무 시간이 줄었고, 관리자에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troublemaker)”이라 불리는 등 내부 고립을 겪다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됐다.
EEOC 브라이언 호손(Brian Hawthorne) 변호사는 “1964년 민권법 제7조가 제정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인종 비방과 백인우월주의 상징 등 직장 내 인종차별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고용주는 이러한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NT는 피해 직원 5명에게 총 52만5천 달러를 지급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보복 금지 절차 마련, ▲직원 대상의 차별 방지 교육 실시, ▲향후 유사한 민원 발생 시 EEOC에 보고할 의무 등을 이행하게 된다.
TNT Crane & Rigging은 1985년 휴스턴에서 시작해 북미 전역에 약 40개 지점을 둔 대형 크레인 서비스 업체로, 포트워스를 포함해 오스틴, 코퍼스크리스티, 미들랜드, 오클라호마시티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안전과 직원 우선 문화를 중시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는다. 공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