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새 법, 모든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교사들 “실행 방법 혼란”
오는 9월 1일부터 텍사스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이 게시돼야 하는 새 법안(SB 10)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DFW 지역 교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모든 교실에는 가로 16인치, 세로 20인치 이상의 크기로, 평균 시력으로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된 십계명 포스터나 액자가 눈에 잘 띄게 걸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도 일부 교사들은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댈러스·데소토·랜캐스터 교육구와 텍사스 교육청 커미셔너 마이크 모라스를 상대로, 이 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법원 심리는 잡히지 않았다.
댈러스 ISD의 스테파니 엘리잘데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기증받은 경우에만 교실에 게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즉시 게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데소토 ISD 역시 “법적 절차와 지침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은 종교적 편향과 교실 분위기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선셋고 수학 교사 브린다 구루무어시는 “종교 교육은 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과학 교사 사하라 칸은 “특정 종교를 강조하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갈랜드고 불어 교사 베카 엠블러는 “학교의 다양성이 자랑인데, 한 종교만 부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은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문구를 함께 게시해 포용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고민 중이지만, 교과 자료를 위한 벽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SB 10을 둘러싼 법적·교육적 논란은 9월 1일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