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드 감면 5년마다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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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서류 제출 안 하면 재산세 감면 사라져
최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홈스테드 감면(homestead exemption)을 재신청하라는 안내장을 받았다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 안내장은 소재지 감정평가구(appraisal district)가 계속 감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보내는 요청서일 수 있다. 이를 무시하면 재산세 감면 자격이 취소되고 세금 고지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홈스테드 감면은 일반적으로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한 번 승인된 홈스테드 감면은 자격 조건이나 소유권에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지난 2023년 제정된 텍사스주 법에 따라 각 카운티에서는 최소 5년에 한 번씩 모든 홈스테드 감면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일부 주택씩 나눠서 진행한다.
달라스카운티 소재 달라스 중앙감정평가구(Dallas Central Appraisal District·DCAD)는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우편으로, 또는 소유주가 요청했다면 이메일로 개별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감정평가구로부터 우편 안내장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갱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DCAD에 따르면 감면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주택 소유주는 새로 주거용 홈스테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텍사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분증에 적힌 주소는 홈스테드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감정평가구는 설명했다.
감정평가구가 홈스테드 감면 확인을 요청하는 안내장을 보냈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홈스테드 감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